[안내] 중국 3종류의 유효한 거류증 소지 외국인 입국 허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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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자시티 작성일20-10-05 10:42본문
안녕하세요 비자시티입니다.
2020년 9월 28일 0시(출발일기준)부터 기존에 유효(기한이 남아있는)한 중국 취업류(Z), 가족동반(S1), 가족방문(Q1) 거류증을 소지한 한국인은 비자 재신청 없이 중국 입국이 허용됨을 안내드립니다.
※ (참고) 유효한 3종류 거류허가증 ※
- 취업류(Z) : 중국에서 근무하려는 자
- 가족동반 등 개인사무류(S1) : 직장, 학업 등의 이유로 중국내에 거류중인 외국인 배우자, 부모, 만18세 미만 자녀, 배우자의 부모를 방문하려는 자
- 가족&친지방문류(Q1) : 중국인의 가족 및 중국 영구거류자격 소지 외국인의 가족으로서 가족동반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자
(주의) 만약 소지한 상기 3종류의 거류허가증 기간이 2020년 3월 28일 0시 이후에 만기되었으면, 기간이 지난 거류증과 함께 비자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9월 28일 0시(출발일기준)부터 기존에 유효(기한이 남아있는)한 중국 취업류(Z), 가족동반(S1), 가족방문(Q1) 거류증을 소지한 한국인은 비자 재신청 없이 중국 입국이 허용됨을 안내드립니다.
※ (참고) 유효한 3종류 거류허가증 ※
- 취업류(Z) : 중국에서 근무하려는 자
- 가족동반 등 개인사무류(S1) : 직장, 학업 등의 이유로 중국내에 거류중인 외국인 배우자, 부모, 만18세 미만 자녀, 배우자의 부모를 방문하려는 자
- 가족&친지방문류(Q1) : 중국인의 가족 및 중국 영구거류자격 소지 외국인의 가족으로서 가족동반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자
(주의) 만약 소지한 상기 3종류의 거류허가증 기간이 2020년 3월 28일 0시 이후에 만기되었으면, 기간이 지난 거류증과 함께 비자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