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비자 호텔 미투숙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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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자시티 작성일17-06-13 16:43본문
안녕하세요. 비자시티 입니다.
별지비자 신청시 - 숙박확인서 (호텔바우처 또는 예약확인서)를 증빙으로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별지비자를 받기 위하여 호텔 예약확인서(바우처)를 제출하시고, 고의로 취소 및 변경하여 다른 곳에서 투숙하시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안국측에서는 이러한 불법적인 미투숙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6/13일자로 별지비자 신청시 제출하였던 숙소정보와 틀리게 투숙을 한 경우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부과 금액 : 1인당 KRW 70,000) << 2인 별지비자 발급받으신분 해당 >>
비자시티에서는 2017. 6월13일자 이후 2인별지비자에 한해서는 별도로 상담 후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투숙하는 정상적인 호텔바우처를 첨부하셔야만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지비자 신청시 - 숙박확인서 (호텔바우처 또는 예약확인서)를 증빙으로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별지비자를 받기 위하여 호텔 예약확인서(바우처)를 제출하시고, 고의로 취소 및 변경하여 다른 곳에서 투숙하시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안국측에서는 이러한 불법적인 미투숙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6/13일자로 별지비자 신청시 제출하였던 숙소정보와 틀리게 투숙을 한 경우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부과 금액 : 1인당 KRW 70,000) << 2인 별지비자 발급받으신분 해당 >>
비자시티에서는 2017. 6월13일자 이후 2인별지비자에 한해서는 별도로 상담 후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투숙하는 정상적인 호텔바우처를 첨부하셔야만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