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별지비자신청 비자시티

공지사항

[종료] 에어비앤비 예약건 별지비자 신청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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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자시티 작성일17-06-0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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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자시티입니다.
 별지비자 접수 신청시 - 투숙확인서(바우처 또는 예약확인서, 결제영수증)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공안국측에서는 2017년 6월 9일자로 아래와 같이 숙박에 대한 신청시 별지비자 불가함을 공지해왔습니다.

== 공지 안내 ==

중국 현지 공안부(경찰) 치안법에 의거하여, 별지비자 신청시 외국인이 중국 여행을 할 동안은 반드시 공안(경찰)국 시스템과 네트워크 연결이 된 호텔에 투숙해야 합니다. 상기 호텔에 투숙하지 않을시 불법투숙으로 취급하며 출국시 경찰 감시를 받으며 현지 테러안보법에 의거하여 출국정지 및 14일간 구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중국비자 발급에도 거절 당할 수 있으며 가족 비자 발급에도 영향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향후 본인 및 가족이 중국에서 취업증 발급과 은행카드 발급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별지비자 신청시 예약한 호텔에 투숙하지 않고, 중국 현지 지인의 요청으로 개인 사댁(민박) 등에 투숙할시 고의로 호텔 투숙하지 않은 행위로 취급하게 되오니, 호텔 예약시 꼭 이점을 유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별지비자 신청시 불가한 숙박 종류
  : 민박, 개인사댁(에어비앤비포함), 대학교기숙사, 개인리조트, 팬션호텔, 외국인 투숙 자격이 없는 호텔 등